
* 문의처 : 직장 예비군연대본부(본관 2층), 병무청 민원 안내(1588-9090)
입영연기
- 1. 대학에 재학(휴학)중인 학생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 각 대학(원)별 제한연령까지 자동 입영연기
입영연기
구분 |
대학 |
대학원 |
|
4년 |
6년 |
의.치.한의대 |
2년제 |
5,6학년제 |
연령 |
24 |
26 |
27 |
26 |
27 |
- 2. 학교별 제한 연령
※ 휴학자 및 동급 대학(원)편· 입학자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 학교별 제한연령전 졸업자는 졸업하는 해까지 입영연기
입영희망시
- 1. 대학 재학(휴학)중 입영을 희망할 경우 미리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출원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휴학절차 종료 후 입영
- 2. 전역한 뒤 학업 공백없이 복학하려면 입영을 희망하기 전해의 10월 말까지 "재학생입영원"을 제출하여야 함.
주의사항
- 가) 일반 휴학중에 입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학원을 반드시 병사휴학으로 변경해야 한다.
(만일 변경하지 않으면 1년 후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된다)
- 나) 학적부상의 본적, 성명, 생년월일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해야 한다.
- 다) 입대한 뒤 신체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귀향하였을 경우에는 귀향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서
병사휴학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라) 군입영을 위해 일반휴학을 했으나 휴학기간 중 입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연기원 또는 복학을 해야 하며,
입영통지서 수령 후 병사휴학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학기의 2/3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영한다면 복학시 등록금은 유효하다.)
각 군 지원입영
- 1. 지원입영 자격
지원입영 자격
구분 |
최종학력 |
연령 |
복무기간 |
장교(육·해·공) |
4년제 대학졸업 이상(3사관은 전문대졸업 이상) |
20세~27세(29세) |
3년 |
병 |
카투사(어학병) |
고졸이상 |
19세~23세 |
24개월 |
육군기술병 |
고졸이상 |
17세~25세 |
24개월 |
해군 |
고졸이상 |
18~25세 |
26개월 |
해병 |
24개월 |
공군 |
28개월 |
- 2. 지원입영 절차
지원입영 절차
- 본인 : 현역복무 지원서 제출
- 지방병무청 : 각군본부로 송부
- 각군본부 : 신체검사 및 필기시험(카투사는 토익시험성적 600점 이상자로 컴퓨터 랜덤 방식에 의해 선발)
- 지방 병무청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게 현역병 선발동지서 교수
- 본인 : 군부대로 입영
- 3. 모집시기
- 휴학자 및 동급 대학(원) 편·입학자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 학교별 제한연령전 졸업자는 졸업하는 해까지 입영연기
- 4. 군 입영 및 연기관련 자주하는 질문(FAQ)모음집 URL 참고
- http://www.mma.go.kr/board/boardList.do?gesipan_id=118&mc=usr00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