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1학년 2학기부터 신청 가능, 외국인 학생은 국제학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질병휴학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일반휴학원에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질병휴학의 경우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사용한 자에 한해 인정함(최대 1년). 단, 일반휴학기간을 사용하더라도 학기 중간에 휴학하는 경우,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함.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대학(원)생이 임신·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통산 6학기까지 휴학 가능.
창업휴학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군휴학(병사휴학)
입대예정일이 학기 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일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을 해당 학기 신청기간 내에 먼저 신청한 후 입대 직전 병사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복학
복학은 매 학기 정해진 복학신청기간에 한하여 허가함. 병사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군에 복무하는 자가 복학하고자 할 경우 수업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자에 한함(복학예정연도 학기에 미복학 시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됨).
※ 휴학·복학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제도 및 학업이수 가이드 참조